유산취득세 전환, 재정수입 감소에 세무행정비용 증가
조세회피로 인한 사회문제 유발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
최근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해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찬우)은 18일 오후 1시 곤지암리조트 컨벤션홀에서 `23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이 ‘상속세 과세체계 국제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백경엽 과장은 “작년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4조6000억원이며, 국세수입이었던 395조9000억원 대비 3.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2000년 1.06%와 비교하면 국세수입 대비 비중이 2.63%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중의 증가는 세율과 공제항목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백 과장은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세목이 더 세부담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20년 이후 대기업 총수의 작고에 따른 우발적 세수증가를 제외할 경우 상속세보다는 증여세 증가가 세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요국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쟁점과 관련해 상속세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속세 GDP 대비 비중이 0.7%로 OECD 평균 0.2%에 비해 0.5%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부담 상승폭은 약 0.5%p로 OECD 및 G7 국가 평균 0.1%p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한 상속세 세부담 비교 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OECD 국가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OECD 주요국과 비교시 소득과세 비중은 낮으나 상속과세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과장은 “국제비교 결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상속과세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해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납세자들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2000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인적공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고려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자산가격이 증가하지만 세율이나 공제액이 고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비과세되던 납세자들이 과세대상으로 포섭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세율이나 인적공제 제도를 일부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며 “이 외에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게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합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산세 방식에서 세율이나 공제 조정보다 더 많은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무행정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로 인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