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사항 수렴, 경제활동 지원…보세제도 규제혁신·비관세장벽 해소,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관세청은 올해 관세행정 역점과제로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관세청은 올 한해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 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경제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침해물품·영업비밀·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 확대, 유관기관(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정보교류·경제방첩 활동이 강화된다.
또한 무역데이터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충격발생 시 대체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세부정보는 관계부처에 제공된다.
무역경제범죄 단속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및 정보분석 강화, 고가신고·재산도피 등 조사분야 발굴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기업의 외환거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검사체계도 개편된다.
가상자산 악용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 정보협의체 구축 및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분석 전문가 양성도 추진된다.
국내기업 K-브랜드 경쟁력 보호를 위해 조달계약자료(조달청)와 수입통관자료(관세청)를 연계분석해 국산둔갑 부정납품행위 모니터링 확대·단속 강화와 함께, 외국산부품 단순조립 물품을 국산으로 불법 판매해 국내제조기반을 잠식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도 강화된다.
한편 관세청은 경제활동 자유 및 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보세제도 규제혁신·비관세장벽 해소,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해 글로벌 블렌딩 물량 국내 유치와 함께, 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 구축, 중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주요 통관분쟁국과 관세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분쟁 해소 절차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입시 마다 관세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성실기업에 한해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환급액 산정 기준을 ‘수출금액’ 외에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해 중소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