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세율인하, 출산율 제고에 그리 효과적인 정책 수단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2년 기준 0.7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된 것은 이미 `04년부터다. 출산과 관련한 조세 혜택이 있지만 혼자일 때 받는 조세혜택이 더 큰 ‘결혼페널티’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2년 기준 0.78명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2년 15.7%에서 `25년 20.6%, `70년 4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가능 인구인 15세~64세 인구 비중은 `22년 72.1%에서 `70년 46.1%로 감소가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득세 등 세수입의 확보는 제한되고,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권성준 팀장은 출산율 제고에 대한 조세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권성준 팀장은 소득세부담이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율 인하가 출산율 제고에 그리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세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진다. 권 팀장은 궁극적으로는 출산과 자녀 양육 가구의 순부담을 낮추거나 순수혜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와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자녀장려금과 소득세제상 각종 비과세 및 세액공제 제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첫 만남 바우처,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 및 자녀양육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유사한 기능의 정책이 많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 제도는 과감히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존재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주택, 직장어린이집, 육아휴직 등에 투자하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제 수준 조정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기저귀, 분유 등 출산과 자녀양육 관련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오히려 동일한 재원을 출산 및 자녀 양육 가구에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도 권 팀장은 설명했다.
또한 출산율 감소는 혼인율 감소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혼인해 맞벌이 가구가 되면 단독가구 2인보다 수혜 수준이 감소하는 등의 조세제도상 결혼페널티를 제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