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위행위자, 환부를 도려내듯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도 전관예우가 존재할까?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5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이런 서면질문을 던졌다.
이에 강 후보자는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로비 등에 의해 과세권이 영향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행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대구지역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관할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과 만남을 가지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세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은 국세청 직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세정을 책임지는 당시의 지방국세청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서게 되었다면서 강 후보자에게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국세청의 청렴 문제 및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직원 모두가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사생활을 하도록 상시 복무점검 등 사전 부패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후보자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듯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후보자의 처가에서 연 매출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배우자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가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조치나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강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며, 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자 처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유창, (주)유창 E&C, ㈜유창금속, ㈜세화내장건설, ㈜로뎀코퍼레이션, ㈜유창강건, (주)송천건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