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의무사용으로 재산 감소, 기부출연 기피…공익법인 재정악화돼
공익법인의 자율적 재산운영으로 수익성은 높이고 이사회 책임 강화해야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의무사용 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22일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회의실에서 비영리법인의 조세문제를 공익법인 일반, 학교법인, 기업재단 등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일석 박사(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규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는 세법이 하고, 그 예외적 관리는 주무관청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규제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심이며 △과도한 유휴재산 보유 및 무실적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반대로는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 기피와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공익사업 재원의 감소 우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부담 증가 등으로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의무를 적용받으며, 위반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로 과세 중이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공익법인 재산의 대부분이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 허가 없이는 운용이나 사용, 매각이 불가능하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준도 주무관청별로 다르며 다른 공익법인 출연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중과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과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이 상당기간 경과됐음에도 부실한 공시자료가 다수 있다.
아울러 10% 초과 20% 이하 의결권 미행사 주식에 대한 과도한 의무사용 부담과,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공익법인의 재산 감소 및 재산출연 부담 등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발제자는 출연재산의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해 허가주의에서 신고주의로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법인의 과세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전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적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규제 및 감독 기능을 제안했다.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준이 주무관청별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만큼 공익법인법에 명문화하고, 출연재산 운용에 대한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투기적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임원의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제시했다.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도 제안했다.
또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본과 같이 공익성 검증기준으로 제시하며, 공익법인 유휴재산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공익법인법에 기준을 마련하고,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 관리 및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에 따라 한도 없이 출연 또는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무사용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공익성 강화를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