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상증세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법인 주식보유에 있어서 일반 공익법인과 이들 특수관계 공익법인을 구분할 이유가 없고, 기업의 우회지배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인데 상증세법이 공정거래법보다도 더 엄격하게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공익법인협회가 22일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회의실에서 개최한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공익재단은 모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고 있다.
유철형 변호사는 5%로 제한하는 것은 `94년 1월1일 도입됐다며 30년이 지나는 사이 우회적인 기업지배와 편법 재산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다양한 사후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상출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10%로 확대하거나,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조건 하에 15%로 확대+사후관리 강화안을 제시했다. 사후관리로는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연간 의무지출금액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다른 일반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증세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의 경우 보유한도가 없다. 그 이유는 기업 우회지배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우회지배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의결권 불행사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상증세법이 2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동일하게 주식 보유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폐지가 어렵다면 보유한도를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이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주식 기부의 문을 닫아 놓고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기부의 문은 활짝 열어놓되,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을 공익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