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비과세, 수익사업 과세 [출처: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 자료]
교육사업 비과세, 수익사업 과세 [출처: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 자료]

학교법인의 비과세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공익법인협회가 22일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회의실에서 개최한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이한우 세무사(북악세법연구회)는 ‘학교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과 세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교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교육용 기본재산은 면제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현우 세무사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선택적 보유가 아닌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에까지 면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토지 취득·보유·양도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므로 합산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학교 구내식당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폐교 장려를 위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도입하면서, 설립자에게는 분배받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논의는 `94년도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지난 `10년, 국가가 설립·경영하던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대법이 제정됐다.

이 세무사는 서울대법을 예로 들며 중장기적으로 학교법인도 전환국립대학과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과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도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한우 세무사는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가 설립 주체가 다르다는 것 말고 차이가 별로 없지만 조세에 있어서는 차별 취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과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출처: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 자료]
[출처: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 자료]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