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업자‧세무대리인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전자신고 한다”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면 신고 전환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서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할 방침”이라며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에 대한 공제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율은 `22년 기준 99.5%, 99.6%, 97.1%에 이른다.

권 연구위원은 “미리채움 서비스 등 전자신고 인프라가 확충되어 전자신고의 편리성이 증대된 만큼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서면 신고 전환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문조사를 이용한 김재진·기은선(2017)의 분석에서 대부분의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전자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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