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달성으로 전자신고율 변화 미미…조세지출은 급증

연간 2천억 조세지원 없애고 전자신고 ‘편의성’ 높여야

‘일본, 영국, 덴마크’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이미 폐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서면신고 전환 등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원천세 신고다. 원래 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지급해야 할 부담세액을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로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의 편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다른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취지와 다르지 않다.

◆ 세액공제 안 해주는 원천세, 전자신고율 99.7%

이 같은 원천세 전자신고율은 99.7%.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아도 이미 전자신고율은 100%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서면신고에서 전자신고로 바꾸면서 전자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였고, `22년 기준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9.6%, 종합소득세 99.5%, 부가가치세 97.1% 등으로 집계됐다. 전자신고율 증가율은 미미한데, 조세지출만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도입 당시에는 연간 조세지출이 100억원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연간 2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전자신고율이 99%를 넘어서면서 전자신고율을 높인다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세액공제를 폐지(양도세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업계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영세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 일종의 ‘서민 증세’라는 입장이다. 특히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사실상 세제 혜택이 세무대리인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 한도는 법 개정으로 확대되는 사이 직접 신고자의 공제금액은 건당 1~2만원으로 변함이 없었다.

세무사 업계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서면 신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 행정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특례 평가(2017)에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전자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I 국세행정 시작에 더욱 간편해지는 전자신고…‘서면신고’ 돌아갈 이유 있나

국세청도 전자세정, 과학세정으로 발전함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AI) 시대인 ‘AI 국세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에는 PC로 접속하는 홈택스 신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신고시스템이 시행되면서 과거처럼 세무서 창구에 몇 시간씩 길게 줄을 서서 종이로 내던 시절과는 달리 더욱 ‘간편’해졌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고, 이용 시간도 본인 스케줄에 맞춰 가능하며, 미리채움이나 오류검증 기능이 있어 세액계산이 편리하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나 납부가 가능하며, 서식 출력이나 우편송달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다.

◆ 해외에서는 사라진 ‘전자신고세액공제’, 오히려 전자신고를 ‘의무화’했다

일본과 영국, 덴마크 등 해외에서도 이미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1~6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폐지했다. 특히 OECD 국가의 50%가량이 법인의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면신고나 전자신고가 납세자 개인 선택의 문제이지만 영국의 경우 지난 `12년 4월부터 모든 신규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는 전자신고를 의무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서면으로 신고하면 400파운드의 가산세를 내는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독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전자신고방식을 이용하도록 했고, 호주도 매출의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전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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