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세무서에서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기존 상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수어 동시통역, 전자점자 안내 등 대안채널 확대 운영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담불편을 해소하고,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내하는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 재난피해자에는 세무검증 부담 줄여준다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 실시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필요 기업(3년간 공제・감면 신청 누락) 발굴 등 각종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품질을 보다 향상하며, 해외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도전적 상호합의 확대, 글로벌최저한세 국제논의 대응 및 SGATAR 개최(10월)로 우리기업의 핵심이익을 수호한다.
또한, 주류규제 개선으로는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촉진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주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한다. 위스키・브랜디의 소규모 제조면허 도입 및 생산 시설기준 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월 100대 생활업종의 지역별 사업자수 증감 현황, 연도별 경제활동인원, 소득규모 등 창업활동에 유용한 국세통계 공개를 제공한다.
◆ 취약계층 지원하는 복지세정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편의 향상 및 법정기한보다 2주 이상 조기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서비스 운영하며, 특히 부업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외에 다른 소득(아파트 경비, 공공근로 등) 있는 은퇴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 파악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분야를 계속 발굴해 소득자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