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바른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

1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경비인력의 전국 세무서(지서 포함) 배치를 추진하고, 피해 직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원격지 근무직원 등에 대한 임차료 보조금을 상향하고, 치아보험 등을 직장단체보험 보상 항목에 추가한다.

원격지 근무직원에 대한 월세 보조는 올해 기준 25만 원~40만 원(신규직원)에서 내년부터 40만 원~50만 원(신규직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범정부적인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해 육아공무원 우대를 강화하고, 초과・주말근무 최소화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종이 없는 세무서 구축, 수동업무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개선을 추진한다.

업무성과 지표(BSC 등)를 핵심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직원들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표 총량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본・지방청 슬림화 등을 통해 확보한 인원을 관서별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배치한다.

특히, 국세청은 세정수요를 반영한 조직・인력 확대 및 국세행정의 난이도・책임도에 맞는 직급 상향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 중이다. 국세청 인력구조 상 승진 병목 구간인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해 인사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문화 확립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동향 정보에 대한 현장 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 갑질・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환부를 도려내듯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

직원들이 업무를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식 행사는 지양하고, 적극행정 보상・면책을 강화한다.

인사 분야 온라인 전용창구에서 수집한 불편・건의사항 총 265건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말까지 ‘인사 혁신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직가능 관서 공지 범위 확대, 인사자료 전산 수집 등은 즉시 시행한다.

우수직원 발탁은 본인(self) 추천 등 선발경로를 다양화해 임용구분・성별 등에 관계없이 발전 가능성 높은 직원을 ‘우수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우수인력에게는 본・지방청 근무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성장경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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