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화형 신고서비스 도입…연말정산 중복공제도 원천 차단

국세청의 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이 ‘캐디’에서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특수직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중간예납 미리채움도 기존의 12월 결산법인에서 3, 6, 9월 결산 법인으로도 확대된다.

1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용인원, R&D 금액 관련 공제・감면 자료 등 신고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자료 위주로 발굴해 ‘도움자료’를 정교화한다. 추가 제공되는 개별 도움자료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 시 팝업창 안내 등 별도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모두・미리채움 서비스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상속세에 대한 대화형 신고서비스도 도입한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서비스의 검증 항목과 기능도 추가된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혁신해 신고 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 팝업창 알림 및 접근을 제한하는 등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과다・중복자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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