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사 축소한 인력, 비정기조사 등에 투입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명확화

제보자에게 처리상황・담당자 등 실시간 제공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질적 탈세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인 1만4000건 가량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로 확보한 자원을 실효성 있는 조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요 시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불공정, 민생침해, 신종탈세 등에 세무조사 ‘집중’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는 △불공정 △민생침해 △신종탈세 △거래질서 교란 점검 등이다.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 조사한다.

예를 들면 △사주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공개정보 불법 이용, 불공정 합병 등 행위 △부당이익을 위해 공교육 질서, 국민건강 등을 훼손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할인 가격에 구입한 후 중고시장에서 재판매하는 시장왜곡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다.

취약계층을 거짓・과장된 사실로 유인해 서민 생계 자금을 편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탈세도 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주부・사회초년생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분야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 관련 제품 분야 등이다.

아울러 유튜버 광고・후원 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 검증을 강화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등 과세인프라 우회거래, 기획부동산 등 이상거래, 관행적 신고 누락 등을 중점 관리한다.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개선된다

특히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제보접수의 투명성・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보자에게 처리상황・담당자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접수시 동영상・문서 첨부 기능이 추가된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확산, 탈세 지능화에 대응 가능한 조사기법 및 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 고도화로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해 특정 지갑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복사용지의 작성시기 감정법, 잉크 염료성분 분석법 등 포렌식 기술은 향상되며,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은 경매 자료를 수집해 미술품 보유・시가 정보를 구축한다. 외환분석시스템은 외환송금・수출입통관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거래흐름을 시각화한다.

◆ 지능적 재산은닉 강제징수 역량 강화

외부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 분석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추적 조사를 실시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징수를 철저히 한다.

체납관리는 체납자 유형분류, 차량압류・해제 전자촉탁 등 업무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다양한 재산수집자료를 전산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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