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선대리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납세자가 직접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준수하기 위해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법정기한내 처리율은 지난해 82%였으며, 올해는 그보다 5% 더 높인 87%가 목표다.

또한, 국선대리인 선택제를 도입하며, 사전-사후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과세 전에 동일쟁점 다수사건, 고액사건 등을 심층 검토해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과세품질평가 대상을 모든 고액 불복사건으로 확대해 신중 과세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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