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탈세’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는 어떻게 변화할까. 연구 결과, ESG 등급 변화 자체보다 감사인의 감사보수나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 억제에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학회(회장 최원석)가 19일 서울대학교 SK경영관에서 주최한 `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ESG 등급 상승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가-감사보수 증가 또는 감사시간 증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박종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윤정 충북대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는 이같이 밝혔다.

ESG 경영은 재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뜻하는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사업 윤리를 지키는 비재무적 요소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뜻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ESG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은 조세회피 행위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클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회피를 줄인다. 다만, ESG 등급 변화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회주의적 경영자는 오히려 조세회피행위를 더 적극 행한다는 분석도 있다.

박종일 교수는 연구 결과 ESG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조세회피 성향에 차이가 없으나, ESG 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세회피 수준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ESG 등급이 전기보다 상승하고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전기보다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감사인의 ‘경제적 동기’가 클 때 ESG 변동과 조세회피 수준 간에 긍정적인 조절 효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감사인의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감사 노력을 ‘감사시간’으로 측정한 경우에도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절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본 연구의 발견은 규제당국 및 정책입안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ESG 경영은 내부 지배구조에 따른 영향을 받으므로, ESG 등급 변화는 평균적으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메커니즘으로써 외부 지배구조 중 하나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절 효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이들을 서로 연계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규제당국은 `17년 10월 신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인의 감사 노력을 제고하려는 여러 제도의 도입을 시행하는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ESG 등급 변화 자체보다 외부감시주체인 감사인의 감사 노력이 보다 증가할 때 조세회피 수준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조절 효과의 역할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 증거로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규제기관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신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판단할 때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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