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후퇴’…정치권도 납세자보다 고소득전문자격사 손 들어준 격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조특법 개정안)을 넣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하지 못하고 유지키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특히 공제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시도 역시 국회 조세소위(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관철하지 못하고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금신고를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1~2만원의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신고하면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자신고율이 99%가 넘어서는 만큼 올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세무사업계에서는 즉각 반발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반대서명 운동 등을 실시하며 정부 측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조세소위가 이달 열렸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조세소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개정안은 또다시 처리가 불발됐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정착되면서 정부가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지난 `13년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목표가 달성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가 시작된 것이다.

3대 세목이라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99%가 전자신고로 이루어지는 등 대부분이 전자신고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도 폐지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혜택을 줄이는 공제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폐지가 추진됐다.

그러나 올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소위원들의 의견으로 인해 정부는 폐지에서 한발 물러서 공제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소위원들은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소위 논의에서도 공제규모 한도를 건드리지 못한 채 정부는 대안마저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세제실이 세무대리인들의 논리와 힘에 밀려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모습을 또 역사에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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