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그동안 세무사들 고생한 거 충분히 비용 보전해 줬다”

올해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세무사들이 가져가는 혜택은 이미 국가가 충분히 보전해 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대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세무사업계에서 폐지를 결사반대하는 법안이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박수영 소위원장은 “납세협력비용은 세무사들이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제도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과거에는 세금신고를 손으로 직접 썼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타자를 쳐서 종이로 제출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신고서를 받아 국세청이 입력했을 것”이라며 “입력하는 인원이 필요하고, 입력 과정에서 오류도 발생했지만, 이런 것들이 IT 선진화로 간편신고프로그램, 세무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이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차원에서 납세협력비용이라는 것인데, 초반에는 그런 납세협력비용이 있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완전히 정착된 지금은 시스템 준비나 인원 교육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그동안 충분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세무사들에게)비용을 보전해 줬고, 외국의 경우에도 다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도입된 것은 `04년부터로, 현재까지 20년간 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러자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종합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 245만명, 1000~2000만원 사이 149만명 등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영세자영업자 중 연세 드신 분들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라 홈택스에서 복잡해서 할 수가 없다”며 “그러면 세무사에게 가면 세무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고 2만원 대신 공제받는 시스템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세무사들이 안 해 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인원에 비해 감면액은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2000억원이다.

이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 일본은 6년, 덴마크는 2년을 하다 혜택을 끝냈고, 국세청도 나름대로 미리 채움, 세금비서 등 여러 가지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전자신고율이 97~99%라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고 제도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차관이나 실장은 현장을 못 보셔서 그런 거고, 정태호, 임광현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만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며 “폐지하지 않는 안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정훈 실장은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안 가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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