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결과 “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퇴직자가 역대 회장 등 주요 임원으로 재직”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화물취급수수료 감면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있는데도 관세청은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세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특송업체가 화물취급수수료의 47.9% 감면받을 때 나머지 8개 업체는 0.7~3.9%만 감면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특송업체가 `19년 10월부터 `23년 6월까지 약 5년간 감면받은 수수료 혜택은 278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통관 물품의 일시 장치를 위한 장소로 56개 세관지정장치장을 설치했는데, 이 중 29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무역개발원은 `19년 4월3일, 5월3일 인천광역시에서 해상특송업을 영위하는 A특송업체로부터 목록통관 물품 중 150g 미만 초경량 화물에 대한 화물취급수수료 감면 요구(건당 기본료 800원→320원 등)를 받고, 같은 해 10월10일 인천 및 평택항 지정장치장 이용 업체별로 초경량화물 월 5만 건 이상 반입 시 화물취급수수료를 인하(건당 320원)했다.

같은 해 11월13일 인천항에서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업체는 150g 이상 30kg 미만 화물에 대해서도 월 10만 건 이상 반입 시 화물취급수수료를 인하(건당 기본료 800원→500원)하는 것으로 하는 등 자체 감면기준을 시행했다.

이 감면기준은 사실상 해당 A업체밖에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특송업체는 국민신문고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요금감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을 제기했지만, 이를 이첩받은 평택세관은 감면요율은 세관장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대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공공성·독점성이 있는 세관지정장치장을 운영하는 화물관리인이 특정업체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화물취급수수료 감면기준을 별도 운영하는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승인하는 요율에 형평성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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