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업체 중 3279개 업체가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
관세청이 수출입 신고를 불성실한 업체 3279개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고, 직전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조차 없었던 1523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주는 행정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세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간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으로 수출입 관련 각종 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3279개 업체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 `13년부터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1개 유형의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미화 1억 달러 이하의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위 관서에 신청한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각 주무부처가 추천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고용노동부), 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부) 등 11개 유예대상으로 분류해 후보를 선정한다.
그 중에서도 전년도에 유예받은 기업, 정기심사 후보군 중 최근 4년간 유예받은 기업, 최근 4년간 관세법 등 위반 기업 등을 다시 제외해 관세조사 유예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 정도를 통합·평가한 후,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도 향상·유인을 위해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법규준수도 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 반출승인 시 담보 생략,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법규준수도 평가 점수는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정확도 점수에서 법령 위반·불이행에 따른 점수를 차감하고 관세행정 및 세관 업무에 대한 협력 등의 실적 등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실적이 없는 업체를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도 선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법규준수도 평가 점수가 0점인데도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1529개였으며, 1523개 업체는 관세조사 유예연도 직전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향후 법규준수도 점수가 낮은 불성실신고 기업이나 수출입실적이 없어 관세조사의 실익이 없는 업체가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