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체결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과업지시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 승인업무를 잘못 처리해 연간 9억여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세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연합회와 216억7000만원의 `23년 국종망 운영 및 유지·관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지난 5년(`19~`23년 8월)간 전산설비 유지·관리비용 과다 지급액은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92년 이후 전산화를 계속해 `98년 세계 최초로 100% 전자통관체제(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하 국종망)를 구축했고,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설립해 국종망 운영사업자로 지정했다.
과업수행지시서에 따르면 ‘장애 예방을 위한 전체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점검계획이나 대상을 지정한 수시점검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23년 1월1일 연합회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전산설비 유지·관리 연간 점검 계획’에도 ‘오프라인 점검 또는 사안 발생 시 점검’으로만 되어 있는 등 `19년 이후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 장애 예방 활동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관세청은 이에 대한 검토·보완 없이 전산설비 유지·관리 점검계획을 그대로 승인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산설비 장애 복구 업무처리 건수는 연 평균 5건으로, 원가 산정 시 계획한 자원수 평균 142개 대비 약 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연합회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 승인신청한 것에 대해 계약서 상 예정금액 대비 46%에 불과한 하도급계약을 그대로 승인하는 등 승인할 수 없는 계약을 승인하고 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렇듯 연합회가 하도급예정액을 임의로 낮춘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5년(`19~`23년)간 국가관세망 전산설비 유지·관리 대가 약 20억200만원이 연합회에 부당 귀속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다소 미흡한 점검, 정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변명했지만 감사원은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