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교수, “정부, 암묵적 증세로 ‘조세불복’ 급증…사회비용 초래”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적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소득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거나,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6개 조세관련학회가 개최한 제19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홍순만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도 205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연금 재정과 건강보험, 일반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국민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미래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개혁 없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60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를 납부해야 연금이 운용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일본은 2020년 현재 국가채무 상환에 중앙정부 예산의 약 23%를 지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명시적인 증세가 아닌 세법의 해석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암묵적 증세를 해왔다”며 “조세불복 청구 건수가 `23년 2만건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는 사회비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세는 `23년 기준 소득세가 33.7%를 차지하고, 법인세가 23.4%, 부가가치세가 21.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는 그나마 부가가치세 인상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증세, 종부세 등 소위 ‘부자세금’만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상증세가 조세수입에의 기여도는 매우 작지만 징세비용은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면서 “부가세 인상이 향후 사회복지지출에 대응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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