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이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했다.

먼저 R&D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의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이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감소해 기업들의 성장을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은 공제율의 변화도 있다.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기존 8~15%에서 8~20%로 상향되며,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20%에서 20~25%로,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은 30%에서 30~35%로 확대된다​.

또한 R&D에 투입한 시간을 안분해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시간만큼 인건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R&D용 시설 임차료도 기존에는 일반 연구개발에만 적용했지만, 새해부터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세액공제 역시 점감구조가 도입되며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일반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은 기존 5%에서 7.5%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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