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총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별로 10만원씩 증액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했다.
정부는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된다.
결혼비용 지원으로는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되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