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1주택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된다. 또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취득기한은 2024년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이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 소재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제외되며 집값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기한은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다.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이상 임대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적용 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27년 말까지다.
부동산 양도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 상당액이 부동산 양도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5년까지 1년 연장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