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매년 명절선물비용 1.3억~4.2억 집행…지급 대상자 명단 등 증빙자료 업어”
기획재정부가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 인사, 사업, 계약관리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감사관실이 공개한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지도·감독 등의 사무를 하기 위해 지난 `6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기재부는 최근 5년(19년1월~23년12월)간 세무사회가 수행한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지원·조직관리·인사운영·예산편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사무처 인사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채용, 승진, 전보 등을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관리계획도 없어 인사운용의 비효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 사무처와 지방세무사회 직원의 직종, 직급, 정원 등을 다르게 규정해 인사 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자격시험회계 및 IT사업특별회계 등 일부 예산계정이 설치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고, 공제기금 및 회관확충기금 등은 자금 규모 등 중장기 계획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사업 관리 부문에서는 다섯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미이행한 세무사에 대한 제재조치 및 추가 신고안내 등 관리가 미흡했고, 보수교육 의무를 미준수한 세무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경미했다.
또 대부분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1/4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로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각 위원회 위원들이 남성과 수도권 소재 세무사로 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회의실적이 미비하거나 기능상으로 중복되고 있었다.
아울러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확인을 위한 감리자료 미제출 세무사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제재력이 미약했으며, 매 회계연도 미수회비 미납률이 일정하게 유지(일반회계 33%, 공제회계 55% 수준)되고 있고, 장기미수납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관리 및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경쟁입찰 대상계약(예정가격 3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또는 견적입찰로 진행하고, 재입찰 공고기간(최소3일) 미준수, 입찰공고 시 사업예산 등 입찰금액 관련 정보 미게시 등 계약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기준이 부존재했으며, 법인카드를 예산과목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부서별로 배분해 사용하고 있고 일부 집행예산에 대한 예산비목 적용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경조비 집행 기준이 없어 동종 경조사에 대한 집행 금액이 대상자별로 상이하고, 경조비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내역이 확인됐다.
매년 명절선물비용으로 1억3200만원에서 4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자 명단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었고, 사무처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과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기재부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제재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총 19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