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이수 시간에 따른 제재 기준 마련해야…교육시간 확인 기능도”

세무사회 “실효성 있는 징계처분 될 수 있도록 징계요구하겠다” 의견 제시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이 실시된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
지방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 위반자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기획재정부 감사관실이 공개한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19년1월~23년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회원의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의무는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이수시에는 법위반 사항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회칙위반에 준해 경미한 징계로 다루고 있어서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상정해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재부는 보수교육 의무이수는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규정돼 있어 이를 받지 않으면 법 위반 사항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회칙위반에 준해 경미한 징계로 다루고 있어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회원이 보수교육 시간을 미준수 할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 징계 등에 관한 심의기준 에 따라 교육 미준수를 회칙위반에 준하여, 회원의 위반정도를 고의, 중과실, 경과실 등에 따라 최대 24시간 이하의 사회봉사명령 내지 최소 5시간 이하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징계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뿐만 아니라, 미이수시간에 따른 징계종류를 규정하지 않고 내심(고의, 중과실 여부 등)의 의사에 따라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서 위반유형과 징계종류간에 조화가 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사 개인별 당해연도 교육시간을 조회할 수가 없어서 세무사회 회원들도 교육시간 이수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기재부는 세무사별 의무 보수교육 미이수시 세무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미이수 시간에 따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세무사별 연도별 교육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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