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경조비 지급 대상자에 따라 동일한 경조에도 지급액을 다르게 지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감사관실이 공개한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19~`23 회계연도)간 경조비 집행내역에는 동일 경조에도 지급 금액을 다르게 지출했다. 경조비 지급액은 통상 10만원 또는 20만원이었으나, 지급 대상자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다르게 지급했다.
세무사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조비를 전년도 실제집행액 등을 감안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회계규정의 세출예산과목에 따라 대내·외 관계 인사 경조사의 경우 경조비를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23년 8월 자녀 결혼에 100만원, 본인사망 100만원, 모친 사망 100만원 등을 지급했다가도, 9월에는 자녀 결혼에 50만원, `24년 2월 본인 사망 30만원, 빙부 사망에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기 다르게 지급해왔다.
또한 경조비는 대내·외 관계 인사 경조사비용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24년 1월29일 A님 개소식 50만원, 2월21일 수습세무사 환영회 150만원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확인됐다.
모든 지출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영수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세무사회는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재부는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과 관련해 이견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회규 경조비 지급 규정 (`24년 9월9일 시행)을 제정해 경조비 지급 기준을 마련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