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100만원, 노래방 10~20만원씩 결제
세무사회, “클린카드 제도 도입 준비하겠다”
한국세무사회에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인 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감사관실이 공개한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8일 세무사회 자격시험팀은 노래방에서 15만2000원을 사용했으며, `23년의 경우 5월 15일 비서실은 노래방에서 13만9000원을, 6월 23일 유흥주점에서 100만원을 결제하는 등 노래방, 주점, 기타취미레저 등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 등으로 본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고금 관리법령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해 발급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무적 제한업종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회는 법인카드를 예산과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부서별로 배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비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감사관실은 예산집행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비목별 법인카드 제한업종 등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세무사회는 비목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논의해 회 운영에 적합한 운영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실·팀별로 사업범위와 업무 특성이 달라 법인카드에 제한업종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해당 내용을 검토해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