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이 20명 중 5명이 출석해 3명만 찬성하더라도 통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감사관실이 공개한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19년1월~23년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가 재적위원 ¼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돼 있어 위원회 의결이 위원회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윤리위원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등 4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통상 공공기관의 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부동수 시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 있지만, 세무사회는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돼 있어 통상적인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완화돼 있었다.

기재부는 “세무사회는 기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공공성을 띠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운영시 위원별 구성 다양화를 통해 위원회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해야 하며, 회의실적이 미비하거나 기능상 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예를 들면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5명 위원이 출석해 3명 위원의 결정만으로도 위원회의 결정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해 위원회의 의결이 위원회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위원간 의결권 평등성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세무사 회원의 징계사항을 담당하는 중요한 회의체로서 위원별 구성 다양화를 통해 위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야 함에도, 남성위원들로 과다편중(업무조사정화위원회는 전원 남성)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위원들로 편중(윤리위원회는 비수도권 위원 6명)되어 있으며, 재임횟수에 제한이 없어 윤리위원회 7회 재임자가 있는 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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