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종교단체기부악용·편법배당, 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도

해외도박·명품가방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자 710명 적발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지속 확대…탐문·잠복·수색 등 현장 징수 강화

1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1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시탁하고,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이자수익을 대여금고에 숨긴 악의적인 체납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했다.

10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간 합동수색·우수사례 공유·노하우 전수 등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중이다.

또한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으로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고 있다.

◆ 고지서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능력 있어도 세금은 안 낸다

첫 번째 대상은 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고 신고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이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두 번째 대상은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이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대상은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고,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으로 이들은 공정과세를 훼손해 대다수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 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제적 어려움 및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이 가능한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모바일:모바일 국세청(어플)≫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전체메뉴≫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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