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민수 청장 인사청문회 첫 질의로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서야” 지적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첫 질의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했다.
임광현 의원이 새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지명되면서 청문회를 통과한 후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첫 행보로 ‘노태우 비자금’ 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부분이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최태원, 노소영 씨 재판 판결문을 보면, 노태우 씨가 `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한 다음에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받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노태우가 김석원에게 200억 원을 맡기고 받은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청장님, 이 건이 증여라면 91년에서 92년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효 때문에, 즉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과세가 어려울 수 있지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과세가 어려울 겁니다. 국세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91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서 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300억 원이 노태우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21년에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지요”라며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임 후보자는 “상속세 누락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면서 “재판 근거들로라도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서울청 조사4국’에서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는 업무 분장상 조사4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서울청 조사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말했다.
한편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국세청의 대표적인 조사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