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작년 11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체납 관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대응을 예고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때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원 마련 방안으로 체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그 어느때보다 고강도의 체납정리 업무가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못 걷고 있는 세금을 탕감해 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광현 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정책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채무 탕감이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113만명의 채무 16조원을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 국세청이 체납 전수조사로 체납자 전면 분류를 시행하고 나면 체납 세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세금 면제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정부의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7년 신용 불량으로 살아보시겠나”라며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채무 탕감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체납자들은 거래도 안 되고, 압류도 되고 있으며, 알바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같은 사안이다. 특히 체납자 중에서는 사업이 잘될 당시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며 국가에 기여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세금 탕감’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채무 탕감도 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세금 탕감도 악성 체납자를 생성하게 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현재도 체납 세금의 경우 SNS 등에 쉽게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한다는데(국세징수 소멸시효) 버티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버텨서 세금 안 내는 방법’을 찾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누계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으로, 133만6759명(524만8272건)이 세금을 체납했다. 이 중에서 국세청이 징수한 체납액은 11조7272억원으로 전체의 10% 정도다.

나머지 100조원에 가까운 체납액은 여전히 징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다만 해마다 정리중 체납액이 90%라는 점에서 체납세금을 거두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체납세금을 전면 재분류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게 지원을 언급한 만큼, 임광현표 ‘세금 탕감’ 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