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포상금)를 도입해 사기진작 등 직원들이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무리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시그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새롭게 도입한 징수포상금 제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거나, 국세 소송에서 국가 승 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다. 부과·징수한 세액의 및 소송목적값의 10%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국세부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은 아닌지 경계 대상 1호로 꼽힌다.
이번 국세공무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가 자의적인 세금 부과 및 징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징 실적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높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록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세청이 ‘국세 소송’에서 국가 승 판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납세자들의 이의제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돼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잠복, 수색업무 등 세무공무원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징수포상금 도입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관세, 크게는 과태료 부과까지 각종 부처에서 공무원 등에게 포상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례가 되면서 무리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직원들에게 ‘민원’을 많이 찾아올수록 승진시켜 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가져올수록 승진시켜 줬더니,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이웃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며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국세공무원도 징수·부과를 많이 할수록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불편을 많이 찾아올수록 포상해 주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두 번째는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다.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 시가에 가깝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돼 51억원의 예산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국세청의 비주거용 감정평가 사업으로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돼야 하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시점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감평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15억원의 세금을 전액 취소한 사건이다.
국세청이 최초(`20년 7월)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할 때는 꼬마빌딩 등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 사실상 모든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업계에서도 국세청 부동산 감평사업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납세자가 감정평가해 신고했음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시가와 차이가 난다며 국세청이 다시 감정해 과세하면서 납세자 부담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초 국세청 발표와 다르게 주택까지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하는 등 국세청 발표 자료는 납세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감평사업은 납세자의 불복으로 이어졌다. 조세심판원에 공개된 심판 결정례 중 ‘감정평가’ 키워드로 검색되는 결정례는 1634건이다.
특히 국세행정의 대부분이 자납세수로 이루어지고, 현재는 AI 국세행정의 원년이 선포되고 ‘AI 홈택스’로 거듭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국세공무원 포상금 제도나, 납세자의 불복을 야기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