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p씩 낮춘 것을 다시 인상해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율로 환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이렇듯 정권이 교체되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2개 구간에 불과하던 과표 구간은 복잡한 정치 상황을 대변하듯 `12년부터 3개 구간, `18년부터 4개 구간으로 점차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의 변화는 어땠을까.
법인세 최고세율은 `67년 45%에서 노태우 정권인 `90년 30%로 인하됐다가, `91년 34%로 인상된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다.
김대중 정부였던 `99년 28%로 인하됐고, `02년 27%까지 인하됐다. 노무현 정부도 법인세율을 낮췄다. `05년 25%로 인하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09년 22%까지 낮췄다. `12년에는 최고세율 22%는 동일하나 과표구간이 3단계로 늘어났다. 이후 `18년 문재인 정부에서 4단계로 늘어나며 최고세율은 25%로 다시 인상됐다.
이어 `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구간별 1%p 인하안이 통과되면서 `23년부터 최고세율은 24%다. 이에 따라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는 19%, 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4%가 적용된다.
법인세율 인상이 된 해만 살펴본다면 `91년, `18년에 각각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세율이 이재명 정부에서 환원된다면 세 번째 세율 인상이 된다.
최고세율 22% 시절인 `12년~`17년, 우리나라 총국세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 인상한 `18~`19년에는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수 비중이 24%를 돌파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년에는 19.4%까지 법인세수 비중이 떨어졌으나, 이후 점차 회복해 `21년 20.5%, `22년 26.2%까지 상승했다.
법인세율 1% 인하가 이루어진 `23년, 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23.4%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8.6%까지 급락했다. 물론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법인세수 절벽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22년 총국세 395조9000억원이 걷혔을 때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이 걷히고 있었으나, `23년에는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법인세수가 80조4000억원이 걷히는 등 전년보다 23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으로, `22년과 비교하면 41조1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 1%의 법인세율 감소로 2년간 줄어든 세수는 누적 64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나 경기가 어려웠던 윤 정부 시절, 정부는 법인세율 1%를 인하해 주면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늘리고 그러면 내수가 좋아질 것이므로 세수는 줄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역대급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를 맞이해야 했다. `23년 세수결손액은 56조4000억원, `24년 세수결손액은 30조8000억원이었다.
정부 재정적자가 이어졌고 나라 운영은 재정이 부족한 분만큼 더욱 어려워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1%대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가 영향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