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시도를 할 때, 주로 언급되는 것이 ‘해외 각국의 법인세율’이다.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많은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떠나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던 당시 해외 주요국의 세율은 인하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최저 10%에서 최고 25%의 4단계 누진세율 체계였다. 해외 주요국은 단일 법인세율 체계거나, 누진세율 구조인 경우에도 2단계 세율이 다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으로, `18년 미국 법인세는 15%~39%의 누진세율 구조에서 21% 단일세율 체계로 변경했고, 비슷한 시기 단일세율인 영국도 법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했다. 프랑스 법인세 최고세율도 `18년 33.33%에서 `22년 25%로, 일본은 `14년 25.5%에서 `22년 23.2%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10년(`11년~`21년) 평균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22%에서 25%로 상향된 반면, G7 평균은 26.7%에서 20.9%, OECD 평균은 23.7%에서 21.5%로 하락하는 등 국제적 추세는 세율 인하가 트렌드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기업투자 부진 등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았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부담을 덜어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 인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현행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상향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영국은 `23년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했고, 프랑스는 `25년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본 법인세율은 25%이며, 매출액 10억유로 이상은 5.2%p 인상을, 30억유로 이상은 10.3%p를 인상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상 시 OECD 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G20 국가의 법인세율은 23.4%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7.4%인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22년 기준 기업의 총부담비율은 우리나라 33.2%, 미국 36.6%, 일본 46.7%, 독일 48.8%, 이탈리아 59.1%, 프랑스 60.7% 등이었다.
이렇듯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해외 국가 간의 ‘조세경쟁’ 때문이다. 세부담이 낮은 경쟁국으로 자본을 유출시켜 국내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고세율 인하는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극소수의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주장이 있으며, 학계에서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고, 설비투자나 고용 창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