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2년 말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1%P 인하했다. 당시 윤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을 때 업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당시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계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높여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법인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낮춰주면 늘어나는 복지지출과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재계는 문재인 정부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년 대비 `20년 1.3%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연구개발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같은 법인세율 인상 인하를 둔 찬반 근거는 수십 년 전에도 현재에도 결을 같이 한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투자 여력이 저하돼 경기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즉,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를 늘리면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세수도 증가한다는 ‘선순환 효과’다.

두 번째로는 국제적 추세다.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국내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더 낮은 세율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인세를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인세율 인하=투자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줬더니 투자가 늘어나기보다 기업들이 사내에 쌓아두는 ‘사내 유보금’만 늘려 기업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또,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않다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복지 현실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집중된 과도한 세제 혜택은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기업 증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대체할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4단계 누진세율’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

학계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22년 6월)’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진세율 구조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을 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 혹은 2단계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4단계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세율에 대해서는 ‘주요국 정책 동향과 역행한다’는 이유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모든 국가에서 세율 인하만 하는 추세는 아니다.

그해 국정감사에는 김유찬 전 조세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OECD 국가와 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수평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법인세를 내는 실효세율로 비교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7%로 영국, 일본과 비슷하고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반드시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 고용 증가시키는 낙수효과 생기는 것인데,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다”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봤다. 경험으로만 본 사례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연구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 10년 전인 `16년 법인세율 인상이 논의될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명목세율 인상에 앞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 때 법인세 깎아줘서 `09년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72조원이었고, `10년에는 94조원, `11년에는 165조원이었다. 철 지난 낙수효과,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왜 MB정부 그대로 베껴오냐”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 찬반 논란은 잠시뿐…국회의 반복되는 밀실 협의, 졸속 심사

그러나 `22년도 윤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율 3% 인하를 두고 격하게 충돌했던 찬반 입장은 결국 세법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속기록조차 남지 않는 여야 간 밀실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어디에도 없던 1%p 인하안으로 통과됐다. 당시 국회에는 법인세율 1% 인하안은 발의조차 된 적이 없었다.

국민들은 여야가 왜, 어떤 이유로, 누구의 의견으로 1%만 인하하기로 했는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는 졸속 심사라는 역사로만 기억하고 있다. 그간 국회의 세법심사 과정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율 1% 인상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위에 기록으로 남기보다 여야 간사와 정부 측 일부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법인세율 찬반 근거보다 여야 간사의 뜻이 대한민국 법인세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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