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면제와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2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022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소납세자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소득·고용안전망 구축을 예고했다.
먼저,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지역별 민생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 및 안내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하고,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 유예키로 했다.
대상자는 영업제한‧매출감소 등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 332만 명이다.
아울러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자금경색 등으로 일시적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담보면제 기준금액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영세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등 조기지급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조기 지급하고, ’22년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료구축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말 지급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약 260만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또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도별 환급액을 미리계산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한후 환급 신고를 안내하며, 홈택스 첫 화면에서 환급세액계산 정보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제출이 모두 가능한 원클릭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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