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장려금 재산기준 완화·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심사시스템 반영 등 안정적 집행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제공하며, 고용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2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022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재산기준 완화·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심사시스템 반영 등 안정적 집행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장려금 심사·결정내용을 모바일로 통지해 우편물 발송비용 절감 및 반송·분실 등에 따른 신청자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제공하고 제출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전용선을 연결하는 등 소득자료가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향후 개인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 확대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학자금 체납 연체금 한도 인하, 계산 방식 변경과 함께 재난 피해자 등에 상환 유예(2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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