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09년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세무신고 내용을 검증해 성실성이 입증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세청 고유의 권한인 세무조사권을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세무조사 권한은 건드리지 않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의 ‘세무검증제’를 추진하게 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며 반대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입법 의지에 따라 세무검증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이름을 바꾸어 입법에 성공했다. 세무검증제가 세무조사의 느낌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연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로 도입이 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의 운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9년 성실신고 유인정책으로 일정한 자격 승인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양심적으로 정확한 과표를 스스로 신고하는 ‘녹색신고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납세자들이 녹색신고제도를 이용해 오히려 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제도는 폐지됐다.
그리고 정부 부과방식 하에서 납세자의 수와 규모가 커지자 세무공무원의 ‘지역 담당제’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로 변화하게 됐다. 그렇게 국세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 같은 시대 배경 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에 소요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비롯해 의료비 및 교육비의 소득공제도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세액공제가 60%로 설정된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5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최상위 35%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될 것이고, 이 비용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지 않아 100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한다면 35원은 비용으로 해서 세금이 경감 되게 된다. 나머지 65원이 남는데 65원에 대해서 60%로 공제하게 되면 지방세 6%가 있어서 66%가 되니까 사실상 65원도 다 비용부담을 안 하는 상황이 된다는 계산에서였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 5%를 부과하고, 정기 세무조사 외에 수시 선정에 의해 세무조사에 선정될 수도 있으며, 성실신고를 받았더라도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와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다른 제도와는 차별화된 점이었지만,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었다.
당초 ‘세무검증제’를 추진할 때는 의사, 변호사, 현금수입업종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업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은 그 대상의 기준을 좀 더 높여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했고 광업, 도소매업 등은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신고 기간을 5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외에도 성실사업자 수준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허용했다.
이후 `18년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 사업자도 제도 대상에 포함됐고, 매출 기준도 `18년 귀속 이후부터는 광업,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5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세액공제 한도 120만원)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