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축소 및 금융세제 정비를 통해 조세의 합리성, 투자중립성 및 형평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2년 말 주식시장 위축,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년 유예가 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포괄해 20~25%의 세율로 분류과세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국내 주식 관련 소득은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20년 말 도입돼 `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차례 시행이 유예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입법처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결부돼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금융투자상품 간 동일 과세체계 확립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 구현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다만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과세 형평성, 응익과세원칙, 대내외 정책 신뢰, 금융시장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또는 재투자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