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이 아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조세중립성・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점차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개인・법인소득세와 더불어 국세수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고 세수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및 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가 단순하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해 계산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원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1억400만원으로 확대했다.

`22년 기준 개인일반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중이 29.4%를 차지하며 간이과세자 중 85.2%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를 적용받고 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세금계산서 흐름 단절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고, 높은 간이과세자 비중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일반과세자 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

입법처는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간이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안적 세제・세정 정책방안, 부가가치세 전반에 걸친 개혁 논의 등 보다 종합적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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