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득세,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업들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의 확대,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횡재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높은 에너지 가격 해결을 위해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연대기여금은 `22년~`23년에 벌어들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이 `18년~`21년 4개년 평균에 비해 20% 넘게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윤’으로 보고, 이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거둔 수입은 에너지 취약 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당초 `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스페인・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 등 유럽 각국은 `24년~`25년으로 시한을 늘렸으며 그 적용대상기업도 금융기관, 식품 유통업체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영국의 경우 기존 석유 및 가스기업에 대한 과세 체제는 기업들이 영국 대륙붕의 석유 및 가스 생산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서 링 펜스(용도지정) 법인세 30%에 10%의 추가세금 10%를 합산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1대 국회에서 정유사,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유회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논의는 주로 원유채굴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석유정제업을 주로 하는 우리 현실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현재 금융권에 실시되고 있는 규제 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마찬가지로 찬반론이 대립되는 상황이다.

입법처는 “과세요건과 관련하여 초과이득 및 적용대상 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상황 변화에 따라 지정 실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 업황 변화에 따라 해당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점, 이미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이 높은 경우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4단계 초과누진과세 체계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소급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횡재세 도입 국가가 많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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