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발로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이와 별개로 효성그룹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접수했다.
국세청의 경정처분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22년까지 약 10년간 총 6차례의 경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효성이 조세심판원에서 승리하면서 이루어지는 감액경정이나,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 등 여러 차례 다투는 금액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먼저, `13년도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에 따른 최초 경정처분은 약 3666억원이다. 2003~2012 사업연도까지 총 10년 동안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액수다.
세무조사가 끝나고 효성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기 직전, 2012사업연도 중에서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며 약 210억원을 더 납부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이후 수사 과정에서 효성이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것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60억원이 더 늘어났다.
최초 경정처분에 이어 추가 경정처분 건까지, 효성은 본격적인 불복절차를 밟기도 전에 무려 3935억원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었다.
효성은 `14년부터 조세심판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14년 1월20일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17년 7월24일로 무려 3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한편, 심판원의 사건을 처리하는 법정기한은 90일 이내다. 심판원은 효성이 제기한 심판청구 건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재조사 결정 등을 내렸다.
◆ 최대 쟁점은 ‘가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로 손비처리
먼저, 국세청은 효성이 부실자산을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매출원가로 대체해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의 과세이유는 효성이 회계장부에 가공의 기계장치 및 원재료 등을 취득한 것으로 허위로 기장한 뒤 가공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를 발생시켜 손금에 산입하면서 회계분식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효성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각 사업연도의 정상 과세표준에서 가공의 감가상각비와 매출원가 상당액을 부당하게 공제해 세액을 신고했다. 금액은 수천억원대에 달했고, 이는 서울청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극대내외 절대보안’이라고 적힌 ‘부실정리’ 엑셀 파일에서 발견됐다.
합병 무렵, 당시 효성물산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1983년 전에는 391억원이던 부실자산이 1997년 107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누적 4600여억원에 이르렀다. 1997년 효성물산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7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적혀있지만 이는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분식액 누적 합계는 4346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효성은, 효성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자산의 실질이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이므로, 국세청이 손금불산입한 가공 감가상각비와 가공 매출원가는 영업권상각비로써 손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병 당시 효성물산의 부채가 1조228억, 장부상 자산이 8898억원으로 효성이 승계한 장부상 순자산이 -1330억원인데, 회계장부에 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 간 차액인 1367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즉, 동양나이론과 효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기준주가 방식에 따라 합병대가를 산정했으므로 합병으로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세법상 자산성이 인정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효성은 정부의 요구로 떠안은 영업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을 요구한 정부의 의사에 의한 부분임을 강조했었다.
◆ 효성, “부실 정리를 위해 가공비용 계상했지만…법인세 포탈하기 위함은 아냐”
이렇듯 국세청은 효성이 ‘가공비용’을 계상한 것에 대해 그 자체로서 적극적인 은닉행위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장부의 거짓 기장을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이라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과세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효성은 기계장치로 감가상각한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세금포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IMF 당시 그룹 구조조정을 하려했지만 금융권의 강요에 의해 무산되고 합병에 이르게 되면서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가공의 고정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기는 했지만, 이는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을 뿐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산 취득에 있어서 핵심 증빙인 세금계산서는 물론 내부품의서나 지출 증빙 등을 전혀 구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공 기계장치는 실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라 세무조사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조세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효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