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에 불복하고 있는 효성그룹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효성은 지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효성그룹은 지난 `1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효성의 2003~2012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809억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로 효성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한 효성그룹 대표이사와 고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에게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효성그룹 전체 비리사건으로 번졌다.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불복한 효성은 1심에서도 사실상 패했으며, 2심에서도 효성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며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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