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 조석래 전 효성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8년 고 조석래 전 효성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효성은 가공 기계장치나 가공 매출원가를 발생시켜 분식회계를 행한 것 외에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탈세 행위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효성은 지난 1996년 홍콩에 ‘LF(Luckfaith Investment Limited)’와 ‘CTI(Central Trade Investment Limited)’를 설립한다.

그리고 효성의 싱가포르 법인인 ‘효성싱가포르’로 부터 자금을 차용해 주식회사 카프로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2011년경 매각했다. 카프로는 1996년경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유일한 국내 공급처였다. 당시 효성이 카프로락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직원의 차명으로 카프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이를 알게 된 경쟁사 코오롱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공정위나 코오롱이 알 수 없도록 해외 SPC를 설립해 카프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LF와 CTI는 효성싱가포르 차용금에 관한 채무부존재 통지를 받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고, 카프로 주식 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익도 발생했는데, 국세청은 이를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간주 소득이 발생했다고 봤다. 효성이 간주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며 법인세 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효성그룹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LF와 CTI 명의의 카프로 주식이 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 소유인지가 쟁점이 됐다. LF와 CTI 명의의 카프로 주식은 효성 차원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조 전 회장 개인자산 관리인인 효성 기획팀 고 모 상무가 비밀리에 관리해 왔고, 카프로 주식 매각 후에도 효성으로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효성은 카프로 주식 취득이 조 전 회장 개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업에 필요한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카프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했지만, 공개적인 취득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어 LF와 CTI 명의로 취득하게 됐고, 주식 취득 후 15년간 보유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시세차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결국 국세청은 카프로 주식이 사실상 조 전 회장 개인의 것이라면 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았지만 세무조사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효성 측의 법인세로 부과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카프로 주식이 조 전 회장 개인의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취득해 26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과, 2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소득을 분산시켜 최고세율 35%를 적용받지 않고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등을 활용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조석래 명예회장은 카프로 주식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법인자금 횡령과 증여세 포탈로 기소됐던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 부자가 변호사 비용 400억원을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공론화되며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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