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 효제별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 효제별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

최근 법원이 효성그룹과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에 대해 완벽한 ‘국가 승’ 판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13년 5월부터 따지면 장장 12년 가까이 걸린 결론이다.

故 조석래 전 명예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파기환송심 진행 중)을 받았지만, 효성그룹의 탈세 행위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효성 측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세금 문제를 두고 법정 다툼을 지속해야만 했을까.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효성 일가는 형사재판, 증여세 소송, 법인세 소송 등 수많은 법적 다툼을 계속해야 했다. 그중에서도 세정일보는 효성그룹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내용을 분석해 효성 측과 국세청 간에 벌여온 12년간의 ‘세금전쟁’을 다시 짚어본다.

◆ 서울청 조사4국, 8809억원 규모의 과세자료 통보…3666억원 증액경정 고지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3년 5월 효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현재 국세청 과장으로 있는 이임동 당시 조사4국 1과 8팀장이 조사를 주도했다. 이임동 팀장은 싱가포르에서 효성의 탈세혐의가 포착된 부분이 이상하다고 판단, 1년간의 분석 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약 5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이후 국세청은 효성의 2003~2012 사업연도에 대해 무려 8809억원을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효성에 대해 증액경정 고지한 액수는 가산세를 포함해 총 3666억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조세범칙조사를 토대로 조세범죄 수사가 개시되는 만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청은 효성과 오너일가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에 대한 자료압수를 비롯해 효성 본사와 조석래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미국, 홍콩, 스위스, 일본 사법당국에 효성그룹 해외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조석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 회장이 78세로 고령인 점, 병세와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해 8900억원의 회계분식으로 10여년간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원의 이익배당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조석래 회장 일가가 500억원의 불법적인 배당 이익을 취득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차명(임직원 명의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으로 수천억원대의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취득해 26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했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조석래 회장 개인 차명회사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조석래 회장이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233억원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시켜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233억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과,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효성의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조석래 회장으로부터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 및 임원 등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 재판 역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항소심은 1300억여원 부분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외감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상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내며 지금까지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상법 위반 내용은 효성이 숨겨진 부실로 인해 주주들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가공의 이익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250억원을 배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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