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해 차명 보유했던 카프로 주식이 조석래 전 명예회장의 것인지 여부 외에도 수많은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효성은 2009년경 중국 절강성 가흥시에 Hyosung Chemical(Jiaxing)을 설립해 이듬해부터 스판덱스 원료인 PTMG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효성기술원에서 개발한 PTMG를 생산하게 했고, 제조기술 외에도 제품의 설계, 생산, 실험, 수리, 판매와 관련된 기술정보와 공장의 건설, 가동 기술적 노하우 등을 중국법인에 이전했음에도 그 대가인 로열티를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해당한다며 136억원을 익금산입했다.

이에 대해 효성은 PTMG 제조 관련 특허 기술이 중국법인의 PTMG 제조에 사용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은 파견 주재원을 통한 인적용역이지 기술정보나 기술적 노하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효성이 상표를 국내 15개 계열사와 국외 35개 계열사에게 사용하게 하고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 하도급업체 직원 격려금 지급분 접대비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액, 미국 자회사 지원 목적의 매출 누락 입금산입, 조 전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의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급여 부당지원금 손금불산입 등 국세청이 효성에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 액수만 하더라도 8809억원이 넘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난 `17년 7월 1심 재판부는 감액경정이 이뤄지면 그 부분에 대해 효성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해 약 37억원을 감액경정했다.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내려진 약 일주일 뒤, 조세심판원이 3년 만에 효성의 심판청구 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론은 일부 인용 및 재조사 결정. 이에 따라 국세청은 또다시 87억5000만원을 감액경정했다. 일주일 사이 124억원의 세금을 깎아준 셈이다.

하지만 효성은 서울청이 내린 87억5000만원에 대한 감액경정 내용에도 불복해 또다시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건은 약 2년이 흐른 2019년 말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국세청은 심판원 결정에 따라 또다시 관련 법인세액을 감액경정하게 됐다.

국세청이 감액경정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심과 별개로 진행된 효성 오너 일가에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국세청은 2021년 1월경 또다시 1억7500만원을 감액해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국세청이 카프로 주식과 관련한 쟁점 중 2012사업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7억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42억원의 부과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사실상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효성과 국세청은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도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1월 43억원 규모의 조정권고를 했고, 이를 받아들인 국세청은 감액경정을 통해 효성 측에 돈을 돌려줬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은행의 모순되는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과정에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효성의 주장을 인용할 시, 이 같은 합병 사례가 결국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돼 과세공평성을 해치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 효성이 주장하는 부실자산 인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효성물산이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서 조세의 부당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아울러 영업권 대가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점, 회계분식으로 숨겨진 부분이 포함됐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국세청 완승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효성 측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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