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 원칙과 선정 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이 국민과 나베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지역에 세심한 세정지원 실시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세정 실천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정적 세정환경 제공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등을 발표했다.
먼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통상 1년이내)한다. 지난 2일부터 무안공항 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원 배치해 세정지원 통합상담을 제공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한다.
장려금의 경우,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빠짐없이 제때 지급하고,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한다.
한편, 미환수액 차감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실시간 소득자료와 관련해서는 고용부, 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적용한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는 범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한다. 올해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 및 국세관 파견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해소에 주력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한다. 조사권남용 방지를 위해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