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등

국세청이 탈루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 대응에 나선다.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실시된 1만4000건(잠정) 수준을 유지한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조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4년간 세무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1년 1만4454건, `22년 1만4174건, `23년 1만3973건으로 줄어들다 `24년 1만4000건 실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도 개인 무작위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해 조사 실효성을 제고한다.

특히,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한다.

조사사례, 신고자료 등 빅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도 향상한다. 지난해 법인조사에서 올해는 개인조사로 확대된다. 비정기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성‧객관성을 대폭 개선 예정이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개별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해외금융정보 수집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법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끈질기게 조사할 예정이다. 일감 떼어주기, 불공정 합병 등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과세해 시장질서 회복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되는 변칙탈세에 대한 검증 강화한다.

체납과 관련해서는 대여금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은닉재산 색출과 고강도 현장추적조사에 더해, 효율적인 국가간 징수공조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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