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간 플랫폼보다 정확하면서도 무료로 서비스하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한다.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간편환급 시스템을 개발해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전화상담(☏126)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며,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도 AI상담을 적용한다.

AI 전화상담은 `24년 종합소득세 상담을 최초로 시작해 올해 1월 연말정산 및 부가세,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구현으로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모바일 홈택스의 경우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세무서 방문이나 PC 접속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연말정산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해 실수‧고의로 인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아울러 R&D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 사전공개‧검증 기간 확대(15→30일) 및 민간 중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대상을 심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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